3일근무한 교육비받을수있나요?

2019. 12. 12. 17:47

알바첫3일을교육기간이라해서 교육받고 2달뒤에 교육비지급을한다해서 왜 그렇게지급하냐하고 물었더니 빨리그만두는사람들이있어서그렇다고해서 알았다고했습니다 그러나 전 두달을다채우지못했고 결국 교육비를받지못했습니다 이럴때에 교육비는 못받는게맞는건가요 아님받을수있나요? 궁금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질문자님의 경우에 알바첫 3일간은 교육기간이라는 말은 우선 아르바이트생으로써 고용주와 근로계약을 맺어서 일을 시작했고, 그 첫 3일간은 교육기간이라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따라서 현재 근로계약이 성립된것을 바탕으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던지 혹은 구두로만으로 했던지간에) 3일간의 교육기간은 아르바이트생이 사업장에서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서 업무를 제대로 하기위한 트레이닝 및 교육이므로 이것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며 당연히 3일동안 교육기간에 대한 임금(교육비 등)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시용기간이수습기간을 두는 경우에 취업규칙에 명시적으로 규정되거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해야지만 법적효력이 발생하면 그렇지 않으면 수습기간이나 시용기간이 없이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을 한것으로 간주해서 근로기준법상에 의거 일한만큼의 임금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합니다.

또한 만약 수습기간등 (3개월)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수습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에 의거, 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근로자로써 수습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0을 뺀 금액(즉 최저임금액의 90%)를 사용자는 지급할수 있습니다 (허나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액의 90%지급이 적용되지 않고 100%지급해야함). 만약 수습기간등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최저임금액의 100%를 기준으로 3일간의 교육기간동안 받지못한 임금을 사용자는 지급해야합니다.

즉 질문자님의 경우에 만약 1년이상의 근로계약이고 현재 수습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라면 사용자는 최소한 최저임금액의 90%를 그 수습기간 (3일 교육기간등도 포함)동안 질문자님에게 지급해야 하며, 만약 1년 미만의 계약조건으로 질문자님이 계약하셨다면 무조건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3일간의 받지 못한 임금(교육비 등)을 사용자가 주지 않는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이 될수 있고, 이에 대해서 질문자님은 관할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등을 이유로 구제신청을 할수도 있을것입니다 .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12. 13.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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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육기간에 대한 임금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으며,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관할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임금체불 진정은 팩스, 방문, 인터넷으로 가능하며 근로관계 및 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첨부하시면 되겠고, 만약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면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 등으로 별도의 근로기준법 위반도 성립합니다.

    도움이되셨으면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12. 1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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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아르바이트 교육기간이 근로시간으로서 임금청구권이 발생하는지, 근로시간이 아니더라도 임금청구권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지, 교육비가 임금이 아니더라도 이를 청구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2. 교육기간이 근로시간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근로자의 참석이 강제되고, 불참 시 일정한 불이익이 가해지는 경우에는 이는 근로시간으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3. 또한, 사업장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이러한 신규 근로자 교육시간 등을 유급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근로시간이 아니더라도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4. 한편,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근로기준법 제36조 본문),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지급 관행이 형성되어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상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경우라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법정기한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5. 이를 미루어 볼 때 교육비가 임금이 아니더라도, 교육비 명목으로 일정 금원을 사용자가 지급키로 하였거나, 교육 참석자에게 일정한 금품을 지급하는 관례가 형성된 경우라면 ‘그 밖에 일체의 금품’으로서 사용자에게 청구 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6. 그리고 이미 임금 등의 청구권이 발생한 이상 재직기간 미충족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 할 수 없으며, 임금 등은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하며(근로기준법 제36조 단서), 기한 내 미지급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2019. 12. 1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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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육 또한 근로를 제공하기 이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시간이므로,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명목으로 금액이 지급되더라도 최소한 최저시급 이상의 금액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19. 12. 12.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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