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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밀잠자리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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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뷰티 관련 업종에서 교육을 받게 되어 한 달 정도 진행 중입니다.

100만원 이상의 금액을 지불하였는데요.

그러나 문제는 지정해놓은 교육시간에 비해 턱 없이 부족한 시간과 지불한 금액 값어치보다 한참 미치지 못한 교육이었습니다.

또한 교육보단 수익창출에 더 집중하여 제대로 배웠다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돌려받기 위해선 어디 기관에 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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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채무불이행에 이르는 정도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당초 고지된 내용과 다른 강의내용이라거나 제대로된 내용이 아니었다고 하신다면 계약해제를 하시는 것도 가능할 수 있으나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그 주장 내용을 입증할 방법을 찾아보셔야 할것입니다.

      소비자보호원에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