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료 이중출금 한달뒤에 준다는데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건설 회사가 임대를 하는 그런 아파트에 거주 하고 있는데요
저번달 임대료가 4/30일 기준으로 빠저나가지 않고 있길래 어제 (5/2)날 14시47분 경에 직접 입금을 했습니다.
( 늦으면 연체 이자를 내야 하고 , 연체 이자를 직접 전화 해서 물어봐야.. 알려주시는 것 때문에)
그런데 5/2일 경 저녁에 19시쯤 자동이체로 출금이 되어서 이중출금이 되었고
오늘 전화해서 이중출금이 되었다 라고 하니
돈을 주는데 한달정도 걸릴 예정이라 그냥 다음달 임대료로 대신 납부 하시는게 어떠시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건 이중출금의 경우 바로 다음날 정오지나면 순차적으로 모든 카드사가 이중출금건 입금을 해주는데 건설사는 이와 다른건징..
이중출금 한 제 돈을 한달뒤에 줘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건지 여쭤보고싶습니다..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건 맞지만 해당 건설사 내부 처리 절차에 따라 한 달ㅇ 시간이 걸린다면,
이를 두고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