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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직 통상임금변경 후 고정ot 반영 여부

수고많으십니다.

  1. 회사는 사무직에 대해 고정OT 44T 를 적용(포괄임금제는 아님)하고 있고, 월단위로 확인했을때 실제 연장근로시간은 16T 정도 근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지난해 12월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이후, 당사도 정기상여금에 대한 추가 통상임금으로 반영해야되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3. 통상임금이 확대될 경우 고정OT 44T에 대한 확대된 통상임금을 반영해야 되는지,

  4. 아니면 실제 근무한 16T에 대해 확대된 통상임금을 반영해야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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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정OT제를 유지하고 있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한 노사 당사자 간에 연장근로시간으로 정한 44시간에 대하여 인상된 통상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