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급여 등을 받는 경우 회사는 국가 등을 대신하여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세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근거로 부양가족의
수에 따른 근로소득세 원천징수할 세액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조회/납부 - 기타조회 - 근로소득 간이
세액표 조회' 메뉴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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