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근세주민세가 과도하게 떼진거같은데 전문가님들 답변묻습니다
갑근세 주민세
640만원정도되면 갑근세주민세가 어느정도 되는지요 제가알기론3.몇%로 아는데 갑근세404720 주민세40470 이나 떼는게 맞나요 도저히이해가 안되는데요 답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소득자라면 기재하신 정도의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소득자는 3.3%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원천징수가 됩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갑근세는 갑종근로소득세의 줄임말입니다.
이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의미하며, 말씀하신 3.3%를 원천징수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아예 다른 소득의 세액을 의미합니다.
근로소득이라면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되는 것이며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월 급여액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차등산정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급여 등을 받는 경우 회사는 국가 등을 대신하여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세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근거로 부양가족의
수에 따른 근로소득세 원천징수할 세액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조회/납부 - 기타조회 - 근로소득 간이
세액표 조회' 메뉴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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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네이버에 간이세액표 검색하면 일반적인 원천징수세액 확인가능합니다.
다만 연말정산으로 더 납부했으면 환급되고 덜 납부했으면 추가 납부하게 되어 결국 부담하는 소득세는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