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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쌍봉낙타258
대견한쌍봉낙타258

갑근세주민세가 과도하게 떼진거같은데 전문가님들 답변묻습니다

갑근세 주민세

640만원정도되면 갑근세주민세가 어느정도 되는지요 제가알기론3.몇%로 아는데 갑근세404720 주민세40470 이나 떼는게 맞나요 도저히이해가 안되는데요 답좀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소득자라면 기재하신 정도의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소득자는 3.3%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원천징수가 됩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갑근세는 갑종근로소득세의 줄임말입니다.

      이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의미하며, 말씀하신 3.3%를 원천징수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아예 다른 소득의 세액을 의미합니다.

      근로소득이라면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되는 것이며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월 급여액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차등산정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급여 등을 받는 경우 회사는 국가 등을 대신하여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세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근거로 부양가족의

      수에 따른 근로소득세 원천징수할 세액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조회/납부 - 기타조회 - 근로소득 간이

      세액표 조회' 메뉴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네이버에 간이세액표 검색하면 일반적인 원천징수세액 확인가능합니다.

      다만 연말정산으로 더 납부했으면 환급되고 덜 납부했으면 추가 납부하게 되어 결국 부담하는 소득세는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