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퇴근 후 11시간 휴식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닌, 2가지 상황에서만 적용됩니다
1. 근로기준법상 탄력적 근로시간제(3개월 초과)를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2.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업종(운수업, 보건업 등)에 종사하여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위 2가지인 경우에만 퇴근 후 1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근로자라면 11시간 휴식 시간이 법적으로 부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51조의2 제2항, 근로기준법 제59조 제2항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