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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화기애애한꽃사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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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미기재 보상 해줘야하나요?

제 친구기 3일전에 자전거휠을 서로 교환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상대방이 자전거 타이어를 갈고 휠을 끼워서 볼트를 쪼이다가 휠 액슬이 부러졌다고 보상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런거도 보상을 해줘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가장당당한블루베리

    가장당당한블루베리

    이 경우에는 보상 의무가 없습니다.

    서로 합의하에 교환한 중고물품이라면, 이후 사용 중 생긴 파손이나 손상은 사용자 책임으로 보는 게 원칙이에요.

    특히 상대방이 직접 타이어를 교체하다가 휠 액슬이 부러졌다면, 이는 사용 과정에서 발생한 손상으로 판단됩니다.

    단, 교환 당시 이미 하자가 있었고 그 사실을 고의로 숨겼다는 증거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법적·도의적 보상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