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재산명시 내역과 재산조회 내역이 다를 경우엔?

2020. 10. 11. 20:18

채무자에게 재산명시를 요청한 결과 아무것도 없다는 답변을 받아 재산조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채무자가 거짓말을 해서 재산명시 내역과 재산조회 내역이 다를 경우 받는 불이익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68조(채무자의 감치 및 벌칙) ①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한다.

1. 명시기일 불출석

2. 재산목록 제출 거부

3. 선서 거부

②채무자가 법인 또는 민사소송법 제52조의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감치에 처한다.

③법원은 감치재판기일에 채무자를 소환하여 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채무자가 감치의 집행중에 재산명시명령을 이행하겠다고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바로 명시기일을 열어야 한다.

⑥채무자가 제5항의 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내고 선서하거나 신청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낸 때에는 법원은 바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그 채무자를 석방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⑦제5항의 명시기일은 신청채권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항의 사실을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따른 재판절차 및 그 집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⑩채무자가 법인 또는 민사소송법 제52조의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제9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하고, 채무자는 제9항의 벌금에 처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10. 13.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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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 민사집행법 하에서 법원은 채무자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의 제출 또는 명시선서를 거부한 경우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고,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020. 10. 13.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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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에 의하면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여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떼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짓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민사집행법 제68조 제⑨항이 적용되기 때문에 민사집행법위반으로 고소하면 채무자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2020. 10. 11.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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