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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일반적으로기발한남작

일반적으로기발한남작

25.03.05

여러곳에 근무지가 있는 소득자의 연말정산 처리시 처리방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수의 근무지에 소득이 있는 대상자를 연말정산 처리할때 법인 입장에서 궁금한사항이 있어서 질문 합니다.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철수라는 근로자가 A회사 / B회사 / C회사에서 각각 근로소득을 받았음

  2. A회사에서는 기납부세액 500 / 결정세액 1000 = 납부할 세액이 500 확정

  3. B회사에서는 기납부세액 100 / 결정세액 150 = 납부할 세액이 50 확정

  4. C회사에서는 기납부세액 100 / 결정세액 150 = 납부할 세액이 50 확정

  5. C회사를 주된사업장으로 지정하고 연말정산을 실행 할 예정

위와 같은 경우라고 가정하면 아래의 질문사항이 발생 합니다.

  1. 결정세액 자체는 각각의 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로서 개별납부를 하는게 맞을까요?

    • 예시 : A가 500납부 / B가 50납부 / C가 50납부 개별로 해야한다.

    • 아니다 -> C회사가 600을 납부하는게 아니라 각자 납부해야 한다

    • 제 생각에는 개별로 납부하는게 맞을 것 같기는 합니다.

  2. 소득공제 적용은 하나의 회사에만 적용하는게 맞을까요?

    • 당연히 중복으로 A B C 모두 적용은 불가능 할것으로 예상 합니다.

  3. A+B+C를 합산해서 재 계산했을때 당연히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발생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경우에는 C에서 추가세액을 납부하는게 맞을까요?

    • 혹시 추가세액을 A/B/C가 서로 비율별로 나누어서 원천 납부해야하는건 아닌지요?

  4. 급여+상여 = 총급여로 계산하는데 상여비중이 높을 경우에는 소득세율이 높게 책정될까요?

    • 총급여액 기준으로 계산하기때문에 소득세율이 조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확인 후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5.03.05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A+B+C의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모두 합산하고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최종 결정된 세금을 구하고, 기존에 납부한 세금(각 회사의 결정세액)을 차감하고 나머지만 납부하는 것입니다. 사여는 급여와 동일합니다. 모두 합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