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여러곳에 근무지가 있는 소득자의 연말정산 처리시 처리방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수의 근무지에 소득이 있는 대상자를 연말정산 처리할때 법인 입장에서 궁금한사항이 있어서 질문 합니다.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철수라는 근로자가 A회사 / B회사 / C회사에서 각각 근로소득을 받았음
A회사에서는 기납부세액 500 / 결정세액 1000 = 납부할 세액이 500 확정
B회사에서는 기납부세액 100 / 결정세액 150 = 납부할 세액이 50 확정
C회사에서는 기납부세액 100 / 결정세액 150 = 납부할 세액이 50 확정
C회사를 주된사업장으로 지정하고 연말정산을 실행 할 예정
위와 같은 경우라고 가정하면 아래의 질문사항이 발생 합니다.
결정세액 자체는 각각의 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로서 개별납부를 하는게 맞을까요?
예시 : A가 500납부 / B가 50납부 / C가 50납부 개별로 해야한다.
아니다 -> C회사가 600을 납부하는게 아니라 각자 납부해야 한다
제 생각에는 개별로 납부하는게 맞을 것 같기는 합니다.
소득공제 적용은 하나의 회사에만 적용하는게 맞을까요?
당연히 중복으로 A B C 모두 적용은 불가능 할것으로 예상 합니다.
A+B+C를 합산해서 재 계산했을때 당연히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발생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경우에는 C에서 추가세액을 납부하는게 맞을까요?
혹시 추가세액을 A/B/C가 서로 비율별로 나누어서 원천 납부해야하는건 아닌지요?
급여+상여 = 총급여로 계산하는데 상여비중이 높을 경우에는 소득세율이 높게 책정될까요?
총급여액 기준으로 계산하기때문에 소득세율이 조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확인 후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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