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의 결과로 무죄판결을 받으면 해당 전과기록도 삭제되나요?

2020. 03. 29. 02:25

안녕하세요.

2020년 3월 29일(일) 입니다. 아하의 법률전문가님들께 감사 드리며 오늘 하루 편안한 휴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 길고 엄혹했던 군사독재의 시절에 검찰과 법원이 '권력의 시녀'로 작동할 때 억울한 정치적 희생으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민주화 이후에 재심을 신청하여 무죄판결을 받는 경우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재심의 결과 무죄판결을 받게 되면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는 것 외에 전과기록도 무효화되어 삭제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범죄로 판단되어 형이 확정된 자의 경우 범죄 경력이 기록되는데, 이른바 이러한 전과기록은 계속 남게 되나, 재심을 통하여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에는 그 판결의 효력에 따라 잘못된 범죄 경력 기록이 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는 간통죄의 위헌 판결에 따라 이전에 간통죄의 범죄 기록을 가진 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무죄를 선고 받아 이에 대해서 범죄 기록을 삭제 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3. 29.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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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죄판결을 받았던 자가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여 무죄판결을 받게 될 경우에는 국가로부터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며 무죄판결에 의거 범죄경력도 무효화되어 삭제되게 됩니다.

    2020. 03. 30.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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