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회복무요원 담당자가 지각을 확인한다는 명분하에 cctv를 열람했는데요 처벌 가능한가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중에 담당자가 갑자기 와서 너 어디 있었냐고 말하면서 혹시 지각한건 아니냐 라고 말하면서cctv를 갑자기 돌려보면서 제가 지각한 내용을 찾으려고 돌려봤습니다 저는 화장실에 있었는데 믿지 못하고 cctv를 함부로 돌려본 담당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cctv 영상에 대하여는 열람목적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담당자가 이러한 내부절차를 무시하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지각을 확인하겠다는 명목으로 확인한 것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ctv를 열람하는 것 자체가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바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 다만 구체적 상황에 따라 죄가 될 수는 있으니 경찰에 신고해보시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