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내로주소보정명령이 제한되어 있고 동거중인데 재일반송달하려면 어떻게 하나요?ㅜㅜㅜㅜㅜ
7일내로주소보정명령이 제한되어 있고 동거중인데 재일반송달하려면 어떻게 하나요?ㅜㅜㅜㅜㅜ. 직장주소로일반송달하면 되나요? 근데 직장주소를 안가르쳐줘서 폐문부재되었는데 조정살리고 송달료 안내려면 일반송달하려는데 보정명령에 주소변동없음만 체크하고 송달료 납부안해도 조정은 진행되나요?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주소보정명령 회신: 법원이 요구한 기한 내에 주소보정명령에 대해 "주소 변동 없음"으로 회신합니다. 이를 통해 송달주소가 유효하며 변경할 필요가 없음을 알립니다.
동거 사실 소명: 상대방과 동거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예: 주민등록등본, 동거인 확인서 등)를 제출하여 해당 주소가 정확함을 입증합니다.
일반송달 요청: "주소 보정 필요 없음"을 기재한 서류와 함께, 기존 주소로 재일반송달 요청을 진행합니다. 직장주소로 송달이 불가능하거나 상대방이 직장주소를 알리지 않아 폐문부재가 된 경우, 이를 명확히 설명하세요.
송달료 납부 여부: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고도 일반송달 요청을 진행하려면 법원에 동거 사실과 주소 유효성을 충분히 소명해야 합니다. 법원이 이를 인정하면 추가 송달료 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정 진행 여부: 법원이 송달이 유효했다고 판단하면 조정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그러나 송달이 반복적으로 실패할 경우, 조정이 취소되거나 지연될 수 있으므로 법원에 송달 관련 상황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