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 영수인 제도 대해서 궁금합니다
장기 해외출장 중이라 법원등기 못받는데, 계속 오네요. 제 주소지로 안오게 하고 싶어요. 가능하면 가족 주소지로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가족주소지:oo시 oo구 oo로 oooo
송달 영수인 신고서 어디에서 신청 하는 거에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십시오.
법원 등기라고만 하시면 어떤 등기인지 확인할 수 없으며, 일단은 해당 법원의 민원실을 통해서 신청서를 접수하시고 더 궁금하신 부분은 해당 법원 민원실을 통해 문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법원에 신청하면 주소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은 주소 등 외에 우편송달이 가능한 국내의 장소를 지정하여 그곳으로 송달하여 줄 것을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송달영수인을 정하여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즉 송달영수인의 신고는 임의적이며, 송달받을 사람의 위임에 의하여 송달서류를 수령할 대리권만을 갖는 개별적인 임의대리인입니다. (민사소송법 184조).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Ⅱ 867쪽 참조]
그런 점에서 송달장소를 지정하여 해당 사건이 계속중인 법원에 송달 영수인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송달영수인 신고는 송달장소에 거주하거나 상주하는 사람을 송달영수인으로 지정해서 향후 지정된 송달영수인이 소송서류를 송달받을 수 있게 하는 방법입니다.
어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m.blog.naver.com/jjs897/222048645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