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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8

송달 영수인 제도 대해서 궁금합니다

장기 해외출장 중이라 법원등기 못받는데, 계속 오네요. 제 주소지로 안오게 하고 싶어요. 가능하면 가족 주소지로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가족주소지:oo시 oo구 oo로 oooo
송달 영수인 신고서 어디에서 신청 하는 거에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1.10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십시오.

    법원 등기라고만 하시면 어떤 등기인지 확인할 수 없으며, 일단은 해당 법원의 민원실을 통해서 신청서를 접수하시고 더 궁금하신 부분은 해당 법원 민원실을 통해 문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법원에 신청하면 주소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은 주소 등 외에 우편송달이 가능한 국내의 장소를 지정하여 그곳으로 송달하여 줄 것을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송달영수인을 정하여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즉 송달영수인의 신고는 임의적이며, 송달받을 사람의 위임에 의하여 송달서류를 수령할 대리권만을 갖는 개별적인 임의대리인입니다. (민사소송법 184조).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Ⅱ 867쪽 참조]

    그런 점에서 송달장소를 지정하여 해당 사건이 계속중인 법원에 송달 영수인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송달영수인 신고는 송달장소에 거주하거나 상주하는 사람을 송달영수인으로 지정해서 향후 지정된 송달영수인이 소송서류를 송달받을 수 있게 하는 방법입니다.


    어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m.blog.naver.com/jjs897/222048645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