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 취업규칙 신고할때 사규들도 같이 신고해야하나요?
고용노동부에 취업규칙 신고할때 인사관리 규정, 징계규정, 상벌규정 같은 사규들도 필수적으로 같이 신고 해야는건지 취업규칙만 신고하고 인사관리규정, 징계규정, 상벌규정은 신고 안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실상 취업규칙과 같은 효력이 발생된다면 인사관리규정, 징계규정, 상벌규정 등도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신고를 할때 별도로 정한 인사관리나 징계 등의 규정도 같이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 근로관계 등을 규율하는 규정은 모두 취업규칙으로 보아야 하므로 같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취업규칙 내에 말씀하신 인사관리 규정, 징계, 상벌규정이 포함되므로 취업규칙에
기재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관리 규정, 징계규정, 상벌규정도 모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이므로 취업규칙에 포함됩니다.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취업규칙의 성격에 해당하는 규정은 전부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은 필요하나, 유효하게 제정된 취업규칙이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하는 규정들을 담고 있다면 취업규칙만 신고하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규정들도 취업규칙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 인사관리 규정, 징계규정, 상벌규정과 같은 사규들도 해당 새규가 근로조건에 관한 것이라면 필수적으로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