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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성매도자인 경우 경찰 성치가 되나요?

한 유튜브 채널에서 봤는데 미성년자가 조건만남을 하다가 경찰에 송치 되었다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는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알기론 미성년자라 성매도자인 경우에 처벌은 안되는걸로 아는데 송치는 되나요? 송치되면 부모님에게 연락이 가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동, 청소년의 경우에는 성매도 행위를 하더라도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법적 처벌을 받지 않으므로 경찰에서도 피의자로 조사를 하거나 송치할 수 없습니다.

      • 제38조(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조치 등) 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3조제1항의 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에 대하여는 보호를 위하여 처벌하지 아니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매매의 경우에 미성년자라도 촉법소년이 아닌 한 처벌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성매도라도 처벌이 안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송치된다고 하여 부모님에게 연락이 곧바로 가지는 않으나, 집으로 결과통지서가 송달되기 때문에 부모님이 알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