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구직활동 문의.
작년 12월중슨쯤 실업급여 인정이됐고 4월18일이 5차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구직외활동으로 인터넷강의?를 듣고 실업급여인정서를 제출했었는데요.
카톡으로는 다음 실업급여인정일만 알려주고 그외 다른것들에 대해서는 알려주는게 없어서요.
6차도 지금까지했던것처럼 인터넷강의 1회만 듣고 실업급여인정서를 제출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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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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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센터 담당자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인정 5차부터는 4주간 2회의 재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그 중 구직활동이 1회 이상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별다른 통지가 없다면 6차에도 온라인 취업특강을 들으시고 실업인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시기에 따라 온라인 취업특강 횟수를 제한할 수 있으니 고용센터에 확인하시는 것이 안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