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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전에 조사 대상과 기간을 미리 알려주는 사전통지 절차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 절차가 납세자의 권리 보호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무조사 사전통지는 과세관청의 조사권을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납세자가 조사에 대비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절차입니다.
단순히 조사 일정을 미리 알려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조사 범위와 사유를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거나 조사 연기를 신청할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납세자 권리 보호목적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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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납세자는 사전통지를 받아야 세무조사 대응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