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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명쾌한호박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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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제출명령에 피고가 제출안할경우를 대비

문서제출명령에 피고가 제출안할경우가 있을수 있는데

그럴경우를 대비해 문서제출명령신청시 예비적으로 피고가 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예비적으로 감정을 신청한다고 두개의 신청서를 함께내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그렇게하셔도 됩니다. 법적으로나 실무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아니시며 예비적으로 감정신청을 함께 하셔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