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권 소멸시효 개시시점은 어제 부터인가요?

어떤 한 채권에 대해 담보권자가 3명이고 담보권자들 간에 약정으로 내부 분담비율을 정했는데요.


약정 내용이 일단 주채무자가 제공한 담보물을 변제충당후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 8:18:74로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변제기가 도래하자 가장 환가가 쉬운 8% 부담하는 담보권설정자의 담보물이 2018년 3월 19일 변제에 충당 되었습니다.


이 경우 구상권 소멸시효는 2018년 3월 19일부터 진행되나요?

아니면 내부약정에서 정한대로 주채무자가 제공한 담보물이 변제충당된 때부터 진행을 하는 것인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상권의 기산점은 구상권이 발생한 시점이므로, 담보권설정자의 담보물이 변제충당이 되었다면 그의 구상권이 발생하게 되어 2018년 3월 19일의 다음날(초일불산입)부터 진행이 이루어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