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합의금에 대한 준소비대차공정증서의 소멸시효

형사 합의금 명목으로 채무자(가해자) 및 연대보증인 2명과 3천만원짜리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 작성일 : 2023. 1. 10.

  • 변제기한 : 2023. 7. 31.

  • 보증채무 기간 : 2026. 7. 10.까지

찾아보니까 손해배상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라는 거 같기도 하고, 공정증서 쓰면서 합의금(약정금)으로 바뀐 거라 10년이라는 거 같기도 한데 아직 안 지난 게 맞을까요?

그리고 공정증서 집행문은 2026. 6. 30.에 발급해뒀는데 이걸로 연대보증인한테 강제집행 할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형사 합의금 문제로 공정증서까지 작성하셨는데 기한 내에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답답하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채무자에 대한 소멸시효는 아직 남아있으나, 연대보증인에 대한 강제집행은 보증기간 도과로 인해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1. 합의금 채권의 소멸시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은 원칙적으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처럼 기존 손해배상 채무를 합의금 명목의 준소비대차계약으로 전환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셨다면 이는 일반 민사 채권으로 인정되어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변제기한인 2023년 7월 31일부터 기산하므로 해당 채권의 시효는 아직 충분히 남아있습니다.

    2. 연대보증인에 대한 강제집행 가능 여부

    공정증서에 집행문을 부여받은 행위 자체만으로는 시효 중단이나 보증기간 연장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서류상 연대보증채무 기간이 2026년 7월 10일까지로 명시되어 있고 현재 그 기간이 경과하였습니다. 따라서 미리 발급받은 집행문으로 지금 연대보증인에게 강제집행을 신청하시더라도, 연대보증인 측에서 보증기간 만료를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며 방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우선적으로 주채무자의 재산을 신속히 파악하여 주채무자를 상대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세요.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어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라기 보다는 형사합의에 따른 합의금 지급이기 때문에 시효는 10년으로 보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연대보증인이 있기 때문에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강제집행 절차 진행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형사 합의금을 준소비대차로 바꿔 3천만원 공정증서를 쓰셨는데, 시효와 연대보증인 집행이 걱정이시군요.

    준소비대차(기존 채무를 새 대여금 채무로 바꾸는 약정)로 전환되면 새 채무를 기준으로 시효를 따지므로, 손해배상의 3년이 아니라 통상 10년입니다. 변제기 2023.7.31.부터 기산해도 아직 완성 전이라 시효 걱정은 없습니다.

    연대보증인 집행은 공정증서에 그 보증인들도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문구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지는데, 다만 보증채무 기간 2026.7.10.이 이미 지난 점이 걸립니다. 이것이 보증책임 존속기간이라면 책임 소멸을 다툴 여지가 있으니 그 의미부터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1. 준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했다면 기존 손해배상채권과는 별개의 약정금 채권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연대보증인에 대한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다만 보증채무의 존속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