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형사 합의금 문제로 공정증서까지 작성하셨는데 기한 내에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답답하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채무자에 대한 소멸시효는 아직 남아있으나, 연대보증인에 대한 강제집행은 보증기간 도과로 인해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1. 합의금 채권의 소멸시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은 원칙적으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처럼 기존 손해배상 채무를 합의금 명목의 준소비대차계약으로 전환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셨다면 이는 일반 민사 채권으로 인정되어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변제기한인 2023년 7월 31일부터 기산하므로 해당 채권의 시효는 아직 충분히 남아있습니다.
2. 연대보증인에 대한 강제집행 가능 여부
공정증서에 집행문을 부여받은 행위 자체만으로는 시효 중단이나 보증기간 연장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서류상 연대보증채무 기간이 2026년 7월 10일까지로 명시되어 있고 현재 그 기간이 경과하였습니다. 따라서 미리 발급받은 집행문으로 지금 연대보증인에게 강제집행을 신청하시더라도, 연대보증인 측에서 보증기간 만료를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며 방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우선적으로 주채무자의 재산을 신속히 파악하여 주채무자를 상대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세요.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어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