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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푸른순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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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봉협상이 안되서 퇴사하라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제가 급해서 빨리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궁금합니다.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실업급여 받으려면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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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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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고 및 권고사직으로 이직하게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는 가능하고,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 및 이직확인서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가 연봉협상이 결렬되었다는 이유로 사실상 퇴사를 종용한 경우, 이는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 권고사직에 준하는 정황으로 볼 수 있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퇴사 경위에 대한 객관적 자료(대화 내용, 문자, 녹음 등)를 확보하는 것이며, 이직확인서에 퇴사사유가 ‘자발적 퇴사’로 되어 있어도 이의제기를 통해 정정 요청이 가능합니다. 사직서에 권고사직으로 퇴사함을 사직사유로 명시하시고 사직서 한 부를 보관하는 것도 유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사직 권고하면 근로자가 동의하여 사직하는 것이 권고사직이므로, 회사에서 처리해준다면 권고사직처리됩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직 사유가 기재된 4대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가 필요한데, 구체적인 절차 및 지급 결정은 고용센터에서 이루어지므로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 결렬로 인해 회사에서 질문자님에게 퇴사를 권유하였고 질문자님이 이를 수용한 때는 권고사직이 성립하며,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을 증빙할 수 있는 권고사직서를 구비해 놓으시면 될 것이며, 사용자에게 상기 사유를 이직사유 한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신고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화사에서 연봉협상이 되지않아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봉협상이 실패한다는 사정만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