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연봉협상이 안되서 퇴사하라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제가 급해서 빨리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궁금합니다.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실업급여 받으려면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고 및 권고사직으로 이직하게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는 가능하고,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 및 이직확인서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가 연봉협상이 결렬되었다는 이유로 사실상 퇴사를 종용한 경우, 이는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 권고사직에 준하는 정황으로 볼 수 있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퇴사 경위에 대한 객관적 자료(대화 내용, 문자, 녹음 등)를 확보하는 것이며, 이직확인서에 퇴사사유가 ‘자발적 퇴사’로 되어 있어도 이의제기를 통해 정정 요청이 가능합니다. 사직서에 권고사직으로 퇴사함을 사직사유로 명시하시고 사직서 한 부를 보관하는 것도 유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사직 권고하면 근로자가 동의하여 사직하는 것이 권고사직이므로, 회사에서 처리해준다면 권고사직처리됩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직 사유가 기재된 4대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가 필요한데, 구체적인 절차 및 지급 결정은 고용센터에서 이루어지므로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 결렬로 인해 회사에서 질문자님에게 퇴사를 권유하였고 질문자님이 이를 수용한 때는 권고사직이 성립하며,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을 증빙할 수 있는 권고사직서를 구비해 놓으시면 될 것이며, 사용자에게 상기 사유를 이직사유 한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신고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화사에서 연봉협상이 되지않아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봉협상이 실패한다는 사정만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