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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너구리248
냉정한너구리248

아파트 전용면적에 포함된 주차공간에 부과되는 세금, 환급 받을 수 있나요?

오늘 우연히 아파트 재산세를 계산하던 중, 아파트 1세대 당 부여되는 주차공간에도 세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게됐습니다.

제 가족은 자동차를 갖고 있지 않아, 20년 동안 산 이 아파트에서 단 한 번도 주차공간을 이용해 본 바가 없습니다.

저는 20년간 사용한 바가 없는 주차공간에 부과된

세금 20년치를 환급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관리소에서 환급받을 수 있나요?

참고로 차가 한 대 등록되어 있으면 5만원,

한 대 씩 추가 등록하면 추가된 차량 1대당 3만원 씩

추가 됩니다.

그럼 저는 정당하게 환급받을 수 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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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아파트 주차공간은 공용공간 입니다.

      즉 공동주택관리규약 등 주차 제한도 있을 수 있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차장 유지 등 운영기준을 정할 수 있으니 그쪽에 의뢰하시는게 보다 더 좋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세는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고지 됩니다. 해당 부동산 면적에 주차장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에 해당하는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주차 사용 여부와 무관합니다. 간단한 예시로 질문자님이 다주택자라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중 본인이 사용하고 있지 않은 부동산도 재산세가 고지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4조(취득세 과세표준)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다만,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은 위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합니다. 따라서 주차공간에 대해 별도로 부과되진 않으며 환급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에 부과되는 재산세에는 아파트의 전체 사용면적에 대해 공시지가를 산정합니다. 이 때 전용면적 뿐만 아니라 공용면적까지 포함합니다. 불합리한 면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아파트 매매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 부분을 제외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