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미 입주 관리비가 부당해요..이럴 수가 있나요?
분양 아파트를 입주가 기존 아파트 매매가 안되어 사전 점검일 이후 방문도 안하고 키도 미 인출 상태로 2년 동안 공실상태에 있던 중 분양 아파트를 팔고 관리비 정산하는데 공용관리비만 생각하였는데 세대 관리비까지 2년동안 청구하네요.전기도 물도 사용한적이 없고요..ㅠ
도와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공실의 경우 공용부분의 경우 소유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 맞고 세대관리비의 경우 우선 관리사무실에 어떤 내용인지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전기나 가스 등 사용량이 없더라도 기본요금의 경우는 청구 될 수 있다고 사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미입주 공실이라도 공용관리비는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세대관리비 중 기본요금은 청구될 수 있습니다. 사용량 기반 요금은 감면 요청 가능합니다. 관리규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당 청구 시 관리사무소에 이의제기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부터는 실제 거주 여부나 열쇠 인수 여부와 상관없이 소유자가 관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소유권이 넘어온 시점부터 단지 유지에 필요한 공용비용 지불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전기를 안 써도 발생하는 전기, 수도 기본료와 TV 수신료는 공실이라도 부과되는 것이 적법하니다. 중앙난방 방식의 경우 사용량과 무관한 세대별 고정 급탕,난방비가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상세 내역서를 요구하여 실제 사용량이 0인데 기본료 이상의 사용료가 청구되었는지 확인하시고 관리 주체의 고지 미흡 등을 근거로 연체료 감면을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에 협의해 볼 수 있씁니다. 즉 2년치 청구 자체는 법적으로는 적당하나 사용하지 않은 실제 사용료가 포함되었는지만 상세내역서로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안타깝게도 입주지정기간이 지난 후에는 실제 거주 여부나 열람,키 인출 여부와 상관없이 소유자가 관리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자 관련 법령의 기준입니다. 입주지정기간이 종료되면 해당 주택의 관리 책임은 시행사에서 수분양자에게 넘어갑니다. 내가 살지 않아도 단지를 유지하기 위한 인건비, 공용 전기료 등은 세대별 지분에 따라서 무조건 부과됩니다. 전기를 전혀 안 써도 발생하는 TV 수신료, 전기 수도 기본요금 등을 공실이라도 청구됩니다. 부당한 부분을 확인할 방법으로는 계량기 수치가 0인데도 기본료 이상의 실제 사용료가 청구되었는지 확인하셔야 하고 2년치 관리비를 일시에 정산하신다면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에 사정을 설명하고 연체료 부분의 감면을 요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공용관리비와 기본려 청구는 법적으로 정당하지만 사용하지 않은 사용료가 포함되었는지만 꼼꼼히 대조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대 부과되는 관리비 항목의 대부분이 공용관리비입니다.
전기, 수도를 사용하지 않았으니 그 부분은 나오지 않았을것이고 그외 관리비는 경비비, 청소비 같은 공용관리비들이 세대로 부과되는 관리비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 아파트는 소유권 이전(잔금 완납) 이후부터는 소유자가 관리비 부담 주체가 됩니다
실거주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법적 근거는 공동주택관리법 체계상 공용부분 유지·관리 비용은 소유자가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안 살았으니 한 푼도 못 낸다는 어렵고 다만 항목별로 따져볼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현실적인 대응 방법은 2년치 상세 산출내역 요구해서 사용량이 0 인지 확인하시고 부당 항목이 있다면 이의제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문자·내용증명 권장)
필요 시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민원을 제기도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해결이 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사무소 가서 상세내역 + 검침기록 요구해보시길 바랍니다.
세대에서 전기, 가스, 수도 사용하지 않았으면 공용관리비만 나오는게 정상인데 이상하네요.
관리사무소가서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