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묵시적갱신 기간 갱신청구권사용해도될까요?
2500/10 임차인입니다
첫집주인과 서류상 2020.3 계약만기
집주인두번바뀌고, 현집주인이 21.3매입한걸로알고있고 지금까지 새로운계약서없이살고있었는데,갑자기 월세10에서 20으로 백프로인상을요구합니다.
지금까지말없이 지낸건 묵시적갱신으로봐도될까요?
묵시적갱신기간이 2년으로 정해져있나요?
아님지금까지 묵시적갱신에 해당되어 세를 안올리고 갱신청구권을사용해도될까요? 만약 쓰게된다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나요?구두로가능한가요?
집계약서가 20.3월 만기인데 재계약서작성없이 지내고있었는데 별탈없는거겠죠 걱정되고 고민에글올립니다 확실한조언답변부탁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묵시적 갱신이란, 계약 만기일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 갱신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갱신되는 것을 말합니다.
묵시적 갱신 기간은 2년으로 정해져 있으며, 이 기간 동안에는 임대인이 월세를 인상할 수 없습니다.
갱신청구권은 묵시적 갱신과 별개로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계약이 2년 연장되며, 임대인은 월세를 5% 이내에서만 인상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으며, 갱신청구권을 사용했다는 내용을 문자나 통화 녹음 등으로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