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묵시적갱신 기간 갱신청구권사용해도될까요?
2500/10 임차인입니다
첫집주인과 서류상 2020.3 계약만기
집주인두번바뀌고, 현집주인이 21.3매입한걸로알고있고 지금까지 새로운계약서없이살고있었는데,갑자기 월세10에서 20으로 백프로인상을요구합니다.
지금까지말없이 지낸건 묵시적갱신으로봐도될까요?
묵시적갱신기간이 2년으로 정해져있나요?
아님지금까지 묵시적갱신에 해당되어 세를 안올리고 갱신청구권을사용해도될까요? 만약 쓰게된다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나요?구두로가능한가요?
집계약서가 20.3월 만기인데 재계약서작성없이 지내고있었는데 별탈없는거겠죠 걱정되고 고민에글올립니다 확실한조언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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