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0년산 월세 세입자 묵시적 갱신 2년씩 연장인가요?
2016년11월에 계약하고 2021년10월에 조건변경재개약 했는데요 월세인데 1년아니고 무조건 2년인가요?
이번년도에 내보낼수 없는건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이 되면 계약서상 기간이 1년이었더라도 임대차 기간은 법적으로 2년이 연장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23년 10월에 묵시적 갱신이 된 것으로 보이므로 법적 만기일은 2025녀 10월이며 이번연도에 강제로 퇴거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임대인은 갱신된 2년읜 기간을 보장할 의무가 있으며 세입자가 2기 이상의 월세를 연체하는 등 중대한 귀책 사유가 없다면 임대인 측의 해지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약 이번 연도에 반드시 내보내야 하는 상화이라면 세입자와 원만히 협의하여 이사비나 중개보수를 지원하는 등의 합의를 통해 계약을 종료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에서는 기간정함이 없는 경우 주택은 2년으로 보는게 맞습니다 .다만 최초 계약일부터 체결된 계약기간에 따라 순차적으로 보아야 하는데, 질문의 경우 21년도 10월에 조건변경을 통한 재계약을 하였다면 해당 시점에 1년계약인지 2년계약인지를 먼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1년계약으로 재연장하셨다면 22년10월이 만기일이고 해당 시점 묵시적갱신이 되면 기간은 22년10~24년10월이 되고 이어 24년10월~ 26년10월까지가 추가적인 계약기간이 됩니다. 이와 다르게 2년단위 계약을 하셨다면 23년10월 만기일이고 이시점 묵시적갱신이 성립되었다면 23년10월~25년 10월, 그리고 25년 10월 ~27년 10월이 만기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은 전 임대차와 동일한 계약이 체결 된 걸로 보는 겁니다.
1년계약을 하셨고, 연장하신거면 1년 연장
2년계약 하신거면 2년연장 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은 1년 계약이라도 2년이 경과해야 2년간의 묵시적갱신이되므로 2021년 이후 아무런 연락없이 자동 갱신되어 왔다면 2027년10월이 되어야 계약 종료일이 도래하고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갱신 거절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임차인이 아직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할 가능성도 열려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한민국 주택임대차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기준으로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별다른 통보 없이 계속 거주하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계약기간은 2년으로 간주됩니다
월세든 전세든 동일합니다
월세라서 1년 이런 개념은 없습니다
기간까지는 보장해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2021년 10월 2년 재계약을 체결하게 될 경우 2023년 10월1일까지 그리고 묵시적갱신으로 자동 연장이 되었다면
2025년 10월 1일 그리고 2027년 10월 1일까지 임차인은 거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년 단위로 묵시적 갱신이 되게 되고 2027년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2029년까지도 거주가 가능한 상황으로 보여 집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11월에 계약하고 2021년10월에 조건변경재개약 했는데요 월세인데 1년아니고 무조건 2년인가요?
이번년도에 내보낼수 없는건가요?
===> 임대차계약기간은 상호 협의후 그 결과에 따라 정해질 수 있지지만 이러한 경우 세입자가 2년 거주를 주장하는 경우 2년까지 거주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거여부는 계약종료일자가 언제인지 등에 따라 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임사법 묵시적 갱신이 되면 그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1년을 계약했어도 법적으로 주택 임대차는 최소 2년을 보장하므로 묵시적 갱신 시에도 2년이 연장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