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년까지 살고 재계약시 월세를 올려달라고 하면 올려줘야 하나요?

월세 2년까지 살앗고

(2년차에는 동일조건으로 계약써따로 쓰지않고

합의하에 연장했습니다)

3년째 재계약시 월세를 올려달라고 하면 올려줘야 하나요?

계약갱신권을 사용이 가능하다는데

맞는말임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의 상황은 계약갱신청구권이 사용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아직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사용하게 된다면 월세 인상은 최대 5%까지만 가능합니다. 만약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임대인이 원하는 대로 진행을 하게 된다면 임대인이 인상하는 요구안을 받아 들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월세 인상이 5%를 초과해서 요구를 한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계약갱신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면 올리지 않고 재계약 가능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의 경우 2년 거주를 하는때에는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통지하여 연장할 수 있는데, 이때 임대인은 5%의 한도에서 보증금 및 월세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 월세 2년까지 살앗고

    (2년차에는 동일조건으로 계약써따로 쓰지않고

    합의하에 연장했습니다)

    3년째 재계약시 월세를 올려달라고 하면 올려줘야 하나요?

    계약갱신권을 사용이 가능하다는데

    맞는말임가요?

    ===> 주변 시세 및 조세변동 등이 사유가 있다면 임대인은 연간단위로 최대 5% 범위 내에서 인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재계약 후 1년 거주한 상태니 임차인은 2년 거주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월세를 현재 올리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요구권 아직 안 썼다면 2년 더 살 수 있고, 월세는 최대 5%까지만 올릴 수 있습니다

    무조건 올려줄 필요는 없고 서로 협의로 조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