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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기린219
얄쌍한기린21923.03.23

월세 중개보수 계산식에 관한 질문입니다

보증금 500만원, 월세 40만원인 경우

{5,000,000원 + (400,000원*70)}*0.5% = 165,000원

+ 부가세 16,500원

= 181,500원

이 계산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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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4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보증금 및 월세 환산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경우 월세에 70을곱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 (월세 x100)을 환산했을 때 5천만원미만이면 70으로 환산합니다.

    정확하게 계산했네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각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데 매매ㆍ교환과 임대차 등 부동산의 종류별 거래종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임대차의 경우, 월차임이 있는 경우 거래금액의 계산은 차임을 100(5천만 이하는 70)으로 곱해 구하고 거기에 보증금을 더하여 상한요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님의 계산이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환산보증금이라는게 있는데 만약 보증금 500만원에 50만원이시면

    50만원 곱하기 70이 아닌 100입니다. 즉 월세곱하기10에 보증금을 더한금액이 5천만원이 넘어가면 100을 곱하고

    그이하는 70을 곱하고 보유요율은 0.5퍼센트가 맞습니다.

    부가세의 경우 부동산사업자가 일반과세인경우 10퍼센트이고 간이과세의 경우 부과세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맞습니다.

    잘 계산하셔서 따로 더 드릴 답변은 없네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정확하시네요 맞습니다

    보증금5,000,000원 차임(월세)400,000원

    수수료 기준금액 33,000,000원

    보증금 + 차임 × 70%

    상한 요율 0.5% - 5천만 원 미만 상한요율 0.5%

    한도액200,000원 - 5천만 원 미만 임대차 한도액 20만원

    중개 수수료 165,000원 (기준금액 × 요율, 한도액)

    부가세 포함 181,500원 VAT 10%(16,500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