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과 개인회생의 차이가 있나요?
고금리대출을 여러건 받았는데 이제 더이상의 대출도 되지않는 상황입니다.
매달 갚아나갈 금액은 많아지고 생활비는 점점 줄어드니 두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될지 막막하네요.
고금리대출을 여러건 받았는데 이제 더이상의 대출도 되지않는 상황입니다.
매달 갚아나갈 금액은 많아지고 생활비는 점점 줄어드니 두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될지 막막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진행되며 채무를 조정한 후 이를 변제하면 되는 것이고
개인회생은 법원을 통해 진행하게 되면 일정한 변제금을 일정 기간 완납하게되면 남은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상황에 맞는 방안을 선택하셔야 겠으며, 가까운 변호사사무실 등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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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은 법원에서 진행이 되며, 채무변제액수와 관련하여 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권자와 채무자의 의사를 조율하여 조정액수를 정하는 방식으로, 개인회생은 법원에서 채무자의 사정 및 채권액수를 고려하여 변제액을 정하여 일정기간 납부를 하여 탕감을 시켜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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