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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곰287

세련된곰287

채무조정과 개인회생의 차이가 있나요?

고금리대출을 여러건 받았는데 이제 더이상의 대출도 되지않는 상황입니다.

매달 갚아나갈 금액은 많아지고 생활비는 점점 줄어드니 두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될지 막막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진행되며 채무를 조정한 후 이를 변제하면 되는 것이고

      개인회생은 법원을 통해 진행하게 되면 일정한 변제금을 일정 기간 완납하게되면 남은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상황에 맞는 방안을 선택하셔야 겠으며, 가까운 변호사사무실 등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은 법원에서 진행이 되며, 채무변제액수와 관련하여 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권자와 채무자의 의사를 조율하여 조정액수를 정하는 방식으로, 개인회생은 법원에서 채무자의 사정 및 채권액수를 고려하여 변제액을 정하여 일정기간 납부를 하여 탕감을 시켜주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