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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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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헌바208 사건개요 질문

"2016헌바208

청구인은 공유재산인 서울 강북구 ○○동 ○○ 대 130㎡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점유기간 1989. 6. 1.부터 2014. 12. 31.까지에 해당하는 여러 건의 변상금부과처분을 받았다.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에 위 각 부과처분 및 각 부과처분에 따른 체납처분을 다투는 소송을 진행하던 중,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 2016. 7. 22.에 한 변상금부과처분의 효력정지를 신청하였으나 2015. 10. 29. 기각되었고

, 2015. 11. 12. 항고하였으나 2015. 11. 27. 기각되었다.

청구인은 2015. 12. 22. 위 기각결정에 불복하여 재항고를 제기하는 한편 재항고심 계속 중

집행부정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및 집행정지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조

제2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5. 4. 11.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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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무단으로 나라의 땅을 점유해서 강북구청장이 변상금을 신청했는데

변상금부과효력을 다시 정지한 이유는 뭔가요?

변상금이 너무 과하다 싶어서 불쌍해서 구청장이 봐준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을 살펴보니,

      구청장이 효력정지를 신청한 것이 아니라

      구청이 한 변상금부과처분에 대해서 청구인이 효력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효력정지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에 대해서

      항고, 재항고를 하였고,

      효력정지신청의 기각 결정에 대해서 항고할 경우에는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데

      집행정지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규정에 대해서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어를 보면 변상금부과처분의 효력정지를 신청한 사람은 강북구청장이 아니라 청구인입니다.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 2016. 7. 22.에 한 변상금부과처분"의 효력정지를 신청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