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016헌바208 사건개요 질문
"2016헌바208
청구인은 공유재산인 서울 강북구 ○○동 ○○ 대 130㎡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점유기간 1989. 6. 1.부터 2014. 12. 31.까지에 해당하는 여러 건의 변상금부과처분을 받았다.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에 위 각 부과처분 및 각 부과처분에 따른 체납처분을 다투는 소송을 진행하던 중,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 2016. 7. 22.에 한 변상금부과처분의 효력정지를 신청하였으나 2015. 10. 29. 기각되었고
, 2015. 11. 12. 항고하였으나 2015. 11. 27. 기각되었다.
청구인은 2015. 12. 22. 위 기각결정에 불복하여 재항고를 제기하는 한편 재항고심 계속 중
집행부정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및 집행정지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조
제2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5. 4. 11.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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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무단으로 나라의 땅을 점유해서 강북구청장이 변상금을 신청했는데
변상금부과효력을 다시 정지한 이유는 뭔가요?
변상금이 너무 과하다 싶어서 불쌍해서 구청장이 봐준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