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심판 거짓답변 형사 책임 물을 수 있을까요?
저(원고)와 종로구청(피고)은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했습니다.소송가액은 1억원 이었고, 제가 일부 승소하여 2천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종로구 소송사무 등 처리규칙에 의하면 서울시 위임사무와 관련하여 소송가액 1억원 이상은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종로구청은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보고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는데 소송의 원인이 위임사무가 아니며, 소송가액이 1억원 미만이라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답변은 거짓이라 소송가액이 1억원이라는 증거를 가지고 국민신문고 회신은 거짓이기 때문에 무효임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했습니다.
종로구청은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1. 소송가액은 1억원이 맞다.
2. 하지만 위임사무는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의거 구청장 위임사무가 아니어서 보고사항이 아니다 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거짓 답변이고 위임사무는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의거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에 의거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답변은 명백히 기망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로구 위임전결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 답변서는 전결권자의 결재와 기획예산과장의 합의 결재를 받고 제출됩니다.
이 답변서에 대해 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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