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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만은억만장자냥이
마음만은억만장자냥이

이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 되는 부분이죠?

출근한지 이제 4일차 동종업계 경력은 조금 있는편입니다.

초반 적응 과정에서 기본적인 안내나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모르는 점을 확인하거나 질문을 드릴 때 예민하거나 부정적인 반응을 여러 차례 경험

첫날이라 적응하는중 잘모르지만 열심히 일하고 있음 하지만 잘 모르는탓에 고객 심기를 건들임 그로 인해 컴플레인이 들어옴 (직원교육 좀 시켜야겠어요)

그 이후 나를 뒤로 따로 불러서 화냄

(첫날이고 새로운직장이라 아직 알아가고 있다 어제는 좀 부족했던거 같습니다) 제가 이랬더니 돌아오는 대답은

“ㅇㅇ저도 어제 첫날이라 아무말 안했어요”

“전직장에서는 어떻게 일했어요? 아니 궁금해서”

"그럼 여기선 왜 안해요?“

”설렁 설렁 걸어다니질 말고 공부할 생각을 해야지“

또한

근무 현장에서도 핍박 화를 냄

피드백 반영 후 잘모르면 물어봐야겠다 생각

실수 반복할까봐 물어봤더니

돌아오는 대답 > “ 보시다시피^^?”

현장에서 제 업무를 무시하는 행동(제가 진행 중인 업무를 말 없이 빼앗아 가는 등)이 반복

저를 대하는 태도가 일관적이지 않고,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기류를 지속적으로 느낀 상황

그런데 반대로 인사, 복귀 보고, 대답 등 제가 드리는 예의나 반응에는 과도하게 민감하게 반응 (다른직원들한텐 대놓고 친절 상냥 원래 본인 팀원들이라고 챙김)

또한 현장에서 제 업무를 무시하는 행동(제가 진행 중인 업무를 말 없이 빼앗아 가는 등, 내가 창고에 있으면 한숨 쉬며 그냥 나가버리거나 도와줄려고 먼저 다가가도 투명인간 취급)이 반복

저를 대하는 태도가 일관적이지 않고,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기류를 지속적으로 느낀 상황

둘이 있는 공간에서 생긴 일

상사 : 안에 사람있는거 보셨어요? 인사안해요?

나 : 아 죄송합니다

상사 : 인사 안해요?

나 : 안녕하세요.

상사 : 무시 말 씹음

그 이후로 몇분뒤

상사 : 전 직장에서도 그렇게 일했어요?

나 : 네

상사: 그 눈으로? 생기 없는 그 눈으로? 인사도 안하고?

나 : 아뇨, 인사는 다 했는데.

상사 : 음 그럼 여기서도 그렇게 해주세요

퇴근때는 인사를 드리고 갈라했지만 상사가 고객과 이야기중,영업중이어서 그냥 조용히 나감

허나 문을 벌컥 여시더니

상사: 인사 안하고 가세요?

나 : 아 고객님이랑 이야기중이셔서..

상사: 예 가세요. ( 내 말 중간에 끊고 상사는 본인 말만하고 들어감)

이건 제가 생각했을때 명백한 인사 강요,인신 공격 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중간에 인신공격할때는 녹음을 해둔 상태라 녹음파일이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작성하신 정황만으로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인사 강요, 반복적 모욕성 발언, 업무 배제, 감정적 질책은 사용자 또는 상급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녹음이 있다면 사실관계 입증에도 도움이 됩니다.

    • 법적 평가
      가. 반복적 모욕과 인격 침해
      언행이 업무상 필요 범위를 명백히 벗어나 있으며, 외모·태도 비하 등은 인격권 침해 요소가 강합니다.
      나. 업무상 지위 이용한 부당한 대우
      업무를 빼앗거나 무시하는 방식은 실질적 업무배제에 가깝고, 이는 직장 내 괴롭힘 판단에서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다. 인사 강요
      과도한 인사 요구와 그로 인한 비난은 사회통념상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라. 근무환경 침해
      지속적 압박과 불안 조성은 근로자의 근무환경을 침해해 괴롭힘 구성 가능성이 큽니다.

    • 증거 확보

    • 녹음 파일은 대화 당사자인 경우 적법한 증거가 됩니다.

    • 일지 작성이 유효합니다. 날짜, 장소, 발언, 감정 상태를 꾸준히 남기면 후속 절차에 도움이 됩니다.

    • 문자, 메신저, 근무 지시 형태의 기록도 모두 보존해야 합니다.

    • 대응 절차
      가. 회사 내 신고
      내부 신고 절차가 있다면 제출할 수 있으나, 신고 후 불이익 발생 가능성도 고려해 신중히 선택하셔야 합니다.
      나. 노동청 진정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녹음 파일과 기록이 있다면 실체 판단에 활용됩니다.
      다. 민사적 대응
      명예훼손적 언동이나 인격권 침해가 명백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라. 형사적 요소
      모욕적 발언이 구체적이고 반복된다면 모욕에 해당할 여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