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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언제나꾸준한비글
언제나꾸준한비글

이런 경우도 직장 내 괴롭힘 및 따돌림으로 적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햇수로 3년차가 된 중소기업 사무직 직원입니다.

첫 직장이기도 하고 업무가 밀려들거나 겹쳐지면 빠릿빠릿하게 처리가 힘든 년차라고 생각합니다만, 직장 상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쩌다 엑셀의 수식 입력을 잘못했을 때 '여태까지 뭘 배우고 일한거냐'고 쏘는 말과,

업무 중 처리 방안을 물어보자 들었던 '이런 기초적인 것도 아직 모르냐'고 하는 말,

상사에게 먼저 받은 일이 있지만, 거래처에서 급하게 처리해달라고 받은 일을 먼저 처리하고 있던 중 '왜 내가 준 일 다 안하고 놀고있냐'고 하는 말 등.

저런 말을 주에 몇 번을 들을때마다 제 자존심과 일에 대한 의욕이 팍팍 깎입니다.

입사 2년 쯤 지나서는 상사들이 업무적인 것 외에는 제게 말도 붙이지 않고요.

심지어 저런 말을 하는 상사의 평가가 회사 임원들에게도 들어갔는지, 다른 직원들은 1년차가 되면 주임, 2년차가 되면 계장으로 승진 시켜주었지만, 아직까지도 저는 사원에 머물러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욕설을 하지는 않았지만, 위와 같은 자존심을 떨어트리는 말들과 은근한 따돌림, 의도적인 듯한 진급 누락들이 직장내 괴롭힘에 적용이 될지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자존심을 떨어트리는 말들과 은근한 따돌림, 의도적인 듯한 진급 누락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를 확보하여 증명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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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시하거나 비하하는 언행이 반복되거나, 집단적으로 따돌리는 행위 등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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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황상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욕설, 명예훼손, 모욕 등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되어 있어야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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