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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삵273
길쭉한삵27320.12.01

보험 구두약속이긴한데 돈받을수 있을까요?

치아보험에 가입해서 3개월간 보험료 입금하고 3개월 지난후에 재안내 부탁해서 그때 보험유지할지 다시 결정하겠다 했습니다. 상담사도 그때 다시 안내해주겠다 하고요.

그리고 어제 확인해보니 재안내 없이 계속 돈이 빠져나가고 있더군요. 녹음파일 있고 거기에 (3개월후에 안내해주시고 그때 다시 결정할게요. 네알겠습니다) 라고 녹음되어있는데 돈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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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0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화 내용을 좀더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보험 가입 및 해지에 대한 결정은 보험계약자에게 있습니다.

    때문에 가입 3개월 후 안내 전화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 해지시 납입 보험료를 돌려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을 법적근거를 찾기 어려워 보입니다.

    보험계약이 유지된 상태에서 보험료가 나간 것이이므로 보험계약을 소급적으로 효력이 없게 하거나 해야 하는데 안내를 하지 않은 것만으로 위와같이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다만 보험사도 일정부분 잘못한 부분이 있으니 먼저 보험사 담당자와 얘기를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보험 계약의 해지 가능성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3개월 후에 보험 가입 의사를 묻고 다시 결정하겠다는 약정이 충분히

    확인 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다시 가입할 의사가 없는 경우라면 계약을 해지 하고

    연장 시점의 보험료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과 보험사간에 3개월간 보험을 유지하고 이후 3개월후 보험유지 여부를 다시 결정하기로하는 조건부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위 계약을 위반한 보험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통상 보험사가 그런 형태의 조건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고 이와 같은 조건부 계약이 구두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위 소송제기시 위와 같은 조건부계약 체결사실에 대해 질문자분이 입증할 수 있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치과보험 가입서에 자동갱신문구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험사와 협의가 안되면 상담사와의 녹취파일을 근거로 기망행위에 따른 취소를 주장하는 방식으로 법률분쟁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