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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인자한숲새191

인자한숲새191

권고사직으로 퇴사가 발생할 경우 사업장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장입니다.

이번에 근로자 1명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예정인데

사업장에서 토해내야할 금액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4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통합고용세액공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응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봐로는 당장엔 영향이 없지만 퇴사일로부터 2년 이내에 상시근로자 수 유지하지 못하면 공제 받은

금액을 추징 당할 수 있는게 맞을까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퇴사자가 있더라도 세법상 문제는 없지만 고용증대를 받았다면 최소 2년간 고용유지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