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 1년 근로계약서를 쓰고 366일 근무하겠다니 365일만 일하라네요?
366일 근무하고 퇴사하려니 365일만 근 무하고 나가라 합니다계약종료로 봐야 하 나요?
총인원은 10인 넘는 회사입니다
제 파트 2명이 일하기로 했지만 2달 반이 넘도록 혼자
일해서힘들어서 퇴사하겠다 하고 366일 근무하고 나가려하니
365일만 하고 나가라는데 계약종료로 봐야하나요
아니면 해고로 봐야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나가라고 하면 계약만료이고 그 전에 나가라고 하면 해고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다면 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은 당연 종료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더 일하고 싶다고 하여 출근한다고 하여도 회사에서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는 해고가 아닙니다. 계약서의 날짜까지 근로하지 않았는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퇴사시킨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1년이고 365일 근무후 퇴사하도록 하였다면 계약만료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계약기간 만료로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