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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빨간물수리12
빨간물수리12

포괄임금제 1년 근로계약서를 쓰고 366일 근무하겠다니 365일만 일하라네요?

366일 근무하고 퇴사하려니 365일만 근 무하고 나가라 합니다

계약종료로 봐야 하 나요?


총인원은 10인 넘는 회사입니다


제 파트 2명이 일하기로 했지만 2달 반이 넘도록 혼자


일해서힘들어서 퇴사하겠다 하고 366일 근무하고 나가려하니


365일만 하고 나가라는데 계약종료로 봐야하나요


아니면 해고로 봐야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나가라고 하면 계약만료이고 그 전에 나가라고 하면 해고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1년이고 365일 근무후 퇴사하도록 하였다면 계약만료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계약기간 만료로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