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66일 근무하고 퇴사하려니 365일만 근무하고 나가라 합니다 계약종료로 봐야 하나요?
총인원은 10인 넘는 회사입니다
제 파트 2명이 일하기로 했지만 2달 반이 넘도록 혼자
일해서힘들어서 퇴사하겠다 하고 366일 근무하고 나가려하니
365일만 하고 나가라는데 게약종료로 봐야하나요
아니면 해고로 봐야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 드린바와 같습니다.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희망퇴직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래 계약이 365일이면 회사에서 계약만료일 까지만 근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것은 해고가 아닌 계약만료에 따른
퇴사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먼저 그만두겠다고 한 경우이므로 해고로 볼 수 없고 합의퇴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있는지 알아야 계약종료인지 해고인지 알 수가 있죠. 계약기간이 끝나서 나가라고 하면 계약만료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자라면 계약기간 이내에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정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