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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빨간물수리12
총인원은 10인 넘는 회사입니다
제 파트 2명이 일하기로 했지만 2달 반이 넘도록 혼자
일해서힘들어서 퇴사하겠다 하고 366일 근무하고 나가려하니
365일만 하고 나가라는데 게약종료로 봐야하나요
아니면 해고로 봐야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 드린바와 같습니다.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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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희망퇴직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1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래 계약이 365일이면 회사에서 계약만료일 까지만 근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것은 해고가 아닌 계약만료에 따른
퇴사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2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먼저 그만두겠다고 한 경우이므로 해고로 볼 수 없고 합의퇴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있는지 알아야 계약종료인지 해고인지 알 수가 있죠. 계약기간이 끝나서 나가라고 하면 계약만료입니다.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자라면 계약기간 이내에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정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