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직자 종소세 신고시 근로소득 집계 내용을 바꿀 수 있나요?

부모님 종소세 신고 중입니다.

2024년에 이직했고, 연금 소득 있어서 종소세 신고 하려고 합니다. 위택스에서 회사 불러오기를 하면 2024년 간 받은 금액이 아니라, 계약 연봉이 뜬다고 합니다. 전, 현 직장 모두 다요. 원래 그런건가요? 2024년 기준으로 받은 금액만 나와야 하는 게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좌에 이체된 금액은 세후급여입니다. 세전급여가 뜨는 것이 정상입니다. 급여에서 납부한 세금은 기납부세액에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결정세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에 반영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