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결하여 대통령에게 추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후보자는 아직것 임명이 되지 않고 있는데, 계속 임명이 유보된되면, 국회에서 의결하고 추천한 사항은 무효가 되는가요? 아니면 다음 임명시까지 유효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