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는 사기 죄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3.01.31 채무자 안동일은 300만원을 대여함
* 당시 현금이 가상자산에 묶여있어 카카오대출로 빌려주었음, 현재까지 매달 이자 발생
* 300만을 대여한 목적은 폭력사건에 의한 합의금 8000만원이라고 하지만 확인된 바 없음
청주지방법원 대여금 민사소송 접수 (23.03.26)
승소 확정 (23.09.04)
승소 후 채무자는 1년간 만남도 거부하며
잦은 거짓말로 채무액을 갚지 않고
미뤄 오다가 23.09.03일 저녁 전화로 갚을 방법이 생겼다며
당장 80만원을 모처에 입금이 안될 시 돈을 전혀 못 갚거나
1년 후에나 변제할 수 있다고 말함
(반 협박적 내용같아요)
방법이 없었던 본인은 다음날 아침 80만원 입금 하였음
(녹취록 있습니다)
이 후 현재까지 연락 두절, 통화내용으로 보아 사기로 생각하고 고소할 생각 입니다.
형사사건으로 가능 한지 문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형사사건이 만약 성립하지 않는다면
제가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압박 수단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80만원은 본인이 추가적으로 입금하였다는 취지인가요?
그렇다고 한다면 해당 건과 기존 대여건이 각각 기망이 문제되는데,
일단 당초 대여 건은 대여해준 목적인 합의금이라고 하는데, 그 합의금 목적으로 실제로 사용된 게 아니고 대여를 위해 기망한 것이라면 사기에 해당할 것입니다.
또한, 80만원 역시 입금하였으나 전혀 갚지 않고 있다면 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별개로 형사고소가 어렵다면, 승소확정된 이상 그에 따라 압류 및 집행을 하여야 하고 상대방 재산을 알지 못한다면 재산명시신청을 거쳐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등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