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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선빵녀
선빵녀
25.01.21

이런 경우는 사기 죄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3.01.31 채무자 안동일은 300만원을 대여함

* 당시 현금이 가상자산에 묶여있어 카카오대출로 빌려주었음, 현재까지 매달 이자 발생

* 300만을 대여한 목적은 폭력사건에 의한 합의금 8000만원이라고 하지만 확인된 바 없음

청주지방법원 대여금 민사소송 접수 (23.03.26)

승소 확정 (23.09.04)

승소 후 채무자는 1년간 만남도 거부하며

잦은 거짓말로 채무액을 갚지 않고

미뤄 오다가 23.09.03일 저녁 전화로 갚을 방법이 생겼다며

당장 80만원을 모처에 입금이 안될 시 돈을 전혀 못 갚거나

1년 후에나 변제할 수 있다고 말함

(반 협박적 내용같아요)

방법이 없었던 본인은 다음날 아침 80만원 입금 하였음

(녹취록 있습니다)

이 후 현재까지 연락 두절, 통화내용으로 보아 사기로 생각하고 고소할 생각 입니다.

형사사건으로 가능 한지 문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형사사건이 만약 성립하지 않는다면

제가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압박 수단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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