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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빵녀

선빵녀

이런 경우는 사기 죄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3.01.31 채무자 안동일은 300만원을 대여함

* 당시 현금이 가상자산에 묶여있어 카카오대출로 빌려주었음, 현재까지 매달 이자 발생

* 300만을 대여한 목적은 폭력사건에 의한 합의금 8000만원이라고 하지만 확인된 바 없음

청주지방법원 대여금 민사소송 접수 (23.03.26)

승소 확정 (23.09.04)

승소 후 채무자는 1년간 만남도 거부하며

잦은 거짓말로 채무액을 갚지 않고

미뤄 오다가 23.09.03일 저녁 전화로 갚을 방법이 생겼다며

당장 80만원을 모처에 입금이 안될 시 돈을 전혀 못 갚거나

1년 후에나 변제할 수 있다고 말함

(반 협박적 내용같아요)

방법이 없었던 본인은 다음날 아침 80만원 입금 하였음

(녹취록 있습니다)

이 후 현재까지 연락 두절, 통화내용으로 보아 사기로 생각하고 고소할 생각 입니다.

형사사건으로 가능 한지 문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형사사건이 만약 성립하지 않는다면

제가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압박 수단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80만원은 본인이 추가적으로 입금하였다는 취지인가요?

    그렇다고 한다면 해당 건과 기존 대여건이 각각 기망이 문제되는데,

    일단 당초 대여 건은 대여해준 목적인 합의금이라고 하는데, 그 합의금 목적으로 실제로 사용된 게 아니고 대여를 위해 기망한 것이라면 사기에 해당할 것입니다.

    또한, 80만원 역시 입금하였으나 전혀 갚지 않고 있다면 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별개로 형사고소가 어렵다면, 승소확정된 이상 그에 따라 압류 및 집행을 하여야 하고 상대방 재산을 알지 못한다면 재산명시신청을 거쳐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등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