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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채권] 차용증 없는 현금 대여, 채무자와의 메시지로 지급명령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다음은 AI에게 요약을 맡긴 내용입니다.
1. 사건 개요
채권 금액: 100만원이하 소액
관계: 전 연인 관계
현재 상황: 채무자와 연을 끊은지 반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고, 최근 돈을 받기위해 연락하였으나 "주식으로 잃었다고 생각해라", "내가 왜? 안 줘"라며 변제를 거부하고
카톡, 전화번호를 차단 당한 상황입니다.
2. 보유 증거
증거 1 (과거 통화 녹취): 대여 당시 채무자가 "첫 월급 타면 갚으려고 했다", "돈을 모아놨다"며 채무 사실을 명확히 인정한 발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증거 2 (최근 메시지): 최근 본인이 OO만 원이라는 정확한 액수를 언급하며 독촉하자, 채무자는 "주식으로 잃었다고 생각해라", "응 안 줘, 내가 왜?"라고 답변했습니다. (채무 사실이나 액수에 대한 부정은 일절 없었습니다.)
3. 주요 쟁점 및 우려 사항
과거 결별 과정에서 본인이 감정적으로 "됐어, 돈 안 받아도 돼"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직후 본인이 "반이라도 달라"고 수정 제안을 했으나 채무자가 이를 거절("싫어")하였고, 본인 역시 대화를 종결하고자 "알았다"고 마무리했습니다.
특이사항: 최근 독촉 시 채무자는 위 '면제 발언'을 근거로 변제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으로 날렸다"는 등의 핑계를 대며 채무가 여전히 존재함을 전제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4. 궁금한 사항
- 계좌 이체 내역이 없는 현금 대여 상황에서, 위와 같은 녹취 및 메시지상 자백만으로 지급명령 신청 시 승소 가능성이 높을까요?
- 이별 당시의 감정적 발언이 법적으로 **확정적인 '채무 면제'**로 간주될 위험이 있습니까? (채무자가 제안을 거절했던 정황이 참작될지 궁금합니다.)
- 정당한 채권에 기초해 지급명령을 신청할 경우, 상대방이 무고죄 등으로 역고소를 할 가능성이 실질적으로 존재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