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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채권] 차용증 없는 현금 대여, 채무자와의 메시지로 지급명령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다음은 AI에게 요약을 맡긴 내용입니다.

1. 사건 개요

​채권 금액: 100만원이하 소액

​관계: 전 연인 관계

​현재 상황: 채무자와 연을 끊은지 반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고, 최근 돈을 받기위해 연락하였으나 "주식으로 잃었다고 생각해라", "내가 왜? 안 줘"라며 변제를 거부하고

카톡, 전화번호를 차단 당한 상황입니다.

​2. 보유 증거

​증거 1 (과거 통화 녹취): 대여 당시 채무자가 "첫 월급 타면 갚으려고 했다", "돈을 모아놨다"며 채무 사실을 명확히 인정한 발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증거 2 (최근 메시지): 최근 본인이 OO만 원이라는 정확한 액수를 언급하며 독촉하자, 채무자는 "주식으로 잃었다고 생각해라", "응 안 줘, 내가 왜?"라고 답변했습니다. (채무 사실이나 액수에 대한 부정은 일절 없었습니다.)

​3. 주요 쟁점 및 우려 사항

​과거 결별 과정에서 본인이 감정적으로 "됐어, 돈 안 받아도 돼"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직후 본인이 "반이라도 달라"고 수정 제안을 했으나 채무자가 이를 거절("싫어")하였고, 본인 역시 대화를 종결하고자 "알았다"고 마무리했습니다.

​특이사항: 최근 독촉 시 채무자는 위 '면제 발언'을 근거로 변제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으로 날렸다"는 등의 핑계를 대며 채무가 여전히 존재함을 전제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4. 궁금한 사항

- ​계좌 이체 내역이 없는 현금 대여 상황에서, 위와 같은 녹취 및 메시지상 자백만으로 지급명령 신청 시 승소 가능성이 높을까요?

- ​이별 당시의 감정적 발언이 법적으로 **확정적인 '채무 면제'**로 간주될 위험이 있습니까? (채무자가 제안을 거절했던 정황이 참작될지 궁금합니다.)

- ​정당한 채권에 기초해 지급명령을 신청할 경우, 상대방이 무고죄 등으로 역고소를 할 가능성이 실질적으로 존재합니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과거 연인 사이의 금전 문제로 마음고생이 크시겠습니다. 현금 대여라도 객관적인 대화 증거가 있다면 법적 절차 진행이 가능하나, 소액인 만큼 소송의 실익을 꼼꼼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1. 지급명령 신청 및 증거의 효력

    계좌 이체 내역이나 차용증이 없더라도 상대방이 채무 액수와 변제 의무를 인정하는 녹취록과 메시지가 있다면 대여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되어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채무 면제 발언의 법적 효력

    과거 돈을 받지 않겠다고 한 발언은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직후에 대화로 번복하였고 상대방도 현재 채무 존재를 전제로 답변하고 있으므로 확정적인 채무 면제로 단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무고죄 역고소 가능성

    지급명령 신청은 권리를 행사하는 민사 절차이므로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채권 행사이므로 역고소를 당할 위험은 사실상 없습니다.

    4. 비용 대비 소송의 실익 고려

    청구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므로 절차에 들어가는 돈과 시간에 비해 얻는 실익이 매우 적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확보하신 녹취록과 메시지 내역을 잘 정리하여 관할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세요.

    스트레스 받으시는 금전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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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와 같은 정도로는 연인사이일 당시에 당사자 사이의 차용관계에 대해서 명확히 입증된다고 판단되긴 어렵고 특히 결별 후에 그 지급을 구한다는 점에서 불리하게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