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대여금을 민사소송후 빠르게 받을수 있는 방법이 어떤게 있을까요?

2021. 04. 13. 16:47

대여금을 민사소송후 확정을 받았는데

받아주는 업체에 맏겨봤더니 채무자에 재산정도를 확인후

받기 어렵다고 하네요

채무자가 보이는 재산정도가 없고

결혼 한상태인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권원인 판결문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고 하여도 위 추심업체와 같이 실질적으로 집행이 가능한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 신청이나 기타 실익이 없어 이를 법적으로 채권 실현할 방법을 찾기 어렵습니다.

2021. 04. 15.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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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후 판결확정되었음에도 상대방이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판결문을 권원으로 하여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며, 재산명시신청을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1. 04. 14.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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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이 없는 상태라면 강제집행대상이 없어 변제를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급여가 있는지, 은닉한 재산이 없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 04. 13.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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