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급명령 확정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하려고 했으나 채무자의 재산이 없는 것으로 소문이나 어떻게 해야 차 후 대여금을 변재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급명령 확정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하려고 했으나 채무자의 재산이 없는 것으로 소문이나서 강제집행을 미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차 후 대여금을 변재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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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확정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하려고 했으나 채무자의 재산이 없는 것으로 소문이나서 강제집행을 미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차 후 대여금을 변재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