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기근로단축제도 중 임산부는 연장근로를 할 수 있을까요?

2020. 07. 14. 11:04

회사에 13주차 임산부 직원이 있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단축제도로 근로시간을 단축해서 8시간 근무를 6시간 근무로 바꾸었는데요

다다음 주까지 큰 프로젝트를 마무리해야하는데 2주정도 기간 바쁠것 같습니다.

프로젝트 진행에 중요한 역할을 맡아서 연장근무를 할 수 도 있는 상황이 생길 수 도 있을 것 같은데. 2시간정도 연장근무로, 원래시간이었던 8시간 근무를 할 수 도 있는 상황이 있는데 괜찮을까요? *그 이상은 절대 못하게 할겁니다.

1. 연장 근로가 가능하다면 임금은 어떻게 책정해야할까요? 특근수당으로 들어가면 될까요?

2. 연장 근로는 아예 불가한건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연장근로와 가산임금

1일 2시간 단축하여 6시간 근무하다 업무상 사정으로 8시간 근무한 경우 이는 연장근로가 아니기에 가산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2. 연장근로 불가 여부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에 따르면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장근로가 금지되어 있으며 해당 규정 위반 시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되니 8시간까지는 괜찮으나 그 이상 연장근로를 시킬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7. 14.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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