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천 진정서 취하후 피진정인 고소 ?
노동청 출석조사 받앗지만 저에게 얻는 이득이 없어서 상담끝에 진정취하하고 오는 길입니다 이 경우 피진정임에게 알림이 가나요 ?? 추후 무고죄로 고소되는 경우도 잇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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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피진정인에게 진행사항에 대해 알림이 갈 수 있습니다. 진정은 고소가 아니라는 점, 구성요건 해당성에 대한 의문 등이 있어 무고죄 성립이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정확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진정이 취하되면 해당 사실을 상대방에게도 통보합니다. 상대방을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로 진정하지 않은 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이 노동지청에 제기한 진정을 취하한다면 해당 취하 사실에 대하여 피진정인에게도 통보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피진정인을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진정 등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면 이로 인하여 피진정인이 무고죄 등으로 고소 등을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진정이 취하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피진정인에게 알림이 전달됩니다.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에도 처벌을 목적으로 진정을 제기한 경우에 무고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진정한 것만으로는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진정이 아니라 고소 고발을 했어야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