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면접보고 확정일 알려줬는데 갑자기 오늘 연락와서 다른 면접자 쓴다고 하는데 노동청에 신고되나요?
저번주에 면접을 보고 왔는데, 거기서 다른곳 면접 준비하고 있냐고 물어봐서
그래도 혹시 몰라서 여러군데 봐보려고 한다고 말을 하니까
다른곳 면접 안 봐도 될것 같다고 보지말고 다음주 월요일날 출근하는걸로 알라고 하셨는데요
오늘 갑자기 밤10시에 문자와서, 다른 면접자랑 같이 일할것 같다고 하는데
이거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부당해고 신고할수 있나요?
일하는곳에서 더 일도와주라고 했는데 면접 붙어서 죄송하다고 하고 그만두고
다른곳도 아예 면접을 보지 않아서 일자리를 못 구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면접 후 출근 확답을 받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채용을 취소한 경우, 근로계약의 성립으로 간주되어 부당해고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채용 확정 후 일방적인 철회로 볼 수 있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당한 채용취소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합격 통보의 취소는 채용내정 취소로서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최종합격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취소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어야 함).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오늘 갑자기 밤10시에 문자와서, 다른 면접자랑 같이 일할것 같다고 하는데"
채용 확정 후 채용을 안하겠다는 통보도 아니고 다른 면접자랑 같이 일하는건데 왜 신고를 하고 싶어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