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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웜뱃10
안녕하세요.
부부간 해외주식 6억 원 미만 증여 시 1년 보유해야 양도세가 면제되는 규정 시행시기에 대해 궁금합니다.
어떤 곳은 2023년 부터 이미 시행하고 있다고 하고, 또 다른 곳에서는 2025년으로 연기 되었다고 하여 궁금합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5.01.01 이후 증여분부터로 유예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이전에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바로 양도한다면 양도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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