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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풍족한벌잡이259
풍족한벌잡이259

연말정산시 돈 뱉어내지않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작년 연말정산에서 직장 동료들 중 저만 돈을 뱉어냈어요ㅜ

뱉어내지않으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연말정산에 대해 아는게 전혀 없어서 질문 남깁니다...

상세히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을 잘 받으려면 본인에게 적용 가능한 소득, 세액공제를 잘 챙겨야 합니다. 소득, 세액공제에서 개인마다 차이가 크기때문에 세액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 입니다.

      적용가능한 소득, 세액공제가 무수히 많으며, 주변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받는 소득, 세액공제는 본인도 가능하면 챙길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부터 시작하시는게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만으로는 연말정산에서 어떤 이유로 환급을 받지 못했는지, 어느 항목을 챙겨야할지 전혀 알수가 없습니다.

      일반론만 공유드립니다.

      한국납세자연맹 (koreatax.org)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늘이 2020년도 마지막 날입니다. 현재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오늘이 가기전까지 연금계좌나 퇴직연금계좌에 돈을 불입하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2021년도 귀속분부터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을 잘 활용하셔야 합니다.

      근로자가 계획적으로 공제항목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많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인 것을 소개해보자면,

      1.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계좌의 한도에 최대한 불입하는 것입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는 13.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간 불입액 한도는 연금저축와 퇴직연금계좌를 합쳐서 700만원까지입니다. 연금계좌 한도는 400만원이니, 연금계좌 400 + 퇴직연금계좌 300을 불입하시면 최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무주택자이시라면 주택청약불입액(연 최대 240만원)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만 제대로 하셔도 연말정산 때 많은 절세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에서 수많은 근로소득자들에 대하여 1년 간의 총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각각 거둬들이기란 매우 힘들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애초에 세금을 미리 떼서 지급하고 그 뗀 세금을 매월 혹은 반기마다 미리 근로소득자를 대신하여 미리 납부하라는 뜻에서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했습니다. 대신 임의로 떼어가는 세금인 만큼 한 해가 마무리되고 1년에 한 번 그 세금을 제대로 정산해주는 작업을 거쳐야 하는데, 그 작업이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1년 간 최종적으로 받은 급여, 상여금 등을 합산하여 최종적인 총급여액을 확정하고 그에 따른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제대로 계산하여 확실한 근로소득세를 계산한 후, 열두 달 간 떼어간 세금과 비교하여 그 차이만큼 추가납부하거나 환급받는 제도가 연말정산제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로 보아할 때 추가로 납부하셨다는 것은 애초에 매달 거둬들이는 원천세액이 적었거나, 추후 연말정산 시 공제받는 소득 또는 세액이 적었을 것입니다. 연말정산과 관련한 소득공제, 세액공제(ex.월세액세액공제)를 찾아보시고 자신이 해당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자료를 구비해놓고 연말정산 기간에 제출하시어 공제액을 늘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실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시 추가납부하지 않으려면 최대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사항을 빠짐없이 챙겨 반영시켜야 합니다. 누락하기 쉬운 항목으로는 의료비세액공제 중 안경점에서 사용한 금액, 기부금 세액공제 등입니다. 부디 소득공제 사항 등을 충분히 활용하여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의 원리는 "내가 미리낸 세금과 실제로 1년간 세금의 비교"입니다. 미리낸 세금이 많으면 돌려받는 것이며, 1년간 세금이 더 크면 납부하는 것이죠.

      따라서, 1년간 세금의 크기를 줄이거나 미리낸 세금의 액수를 높이는게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는 1년간의 세금의 액수를 줄이는 노력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부양가족이 많으시면 부양가족을 많이 등록하거나 신용카드소득공제를 많이 받기위해 결제를 현금이 아닌 카드위주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