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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코브라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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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군인 보험자격득실확인서 확인했는데 제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24년 3월에 임관하여 직업군인으로 월급을 받고있습니다.

그런데, 보험자격득실확인서 조회 결과 21년부터 큰누나 직장으로 가입된 보험이 상실되지 않은 것으로 나옵니다.

제 급여명세서에는 건강보험료 등을 공제되어 있는데 혼란스럽습니다.

아직 제가 건강보험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인건가요? 전환은 본인이 스스로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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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신고기한은 다음달 15일까지니 3월에 임관했으면 4월 15일까지 신고됐을 거고 아직 처리가 안됐을 수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알아서 처리할 거고 본인이 신경쓸 필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이전 직장에 건강보험 상실처리할 수 있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자격상실신고를 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공단 및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따로 질문자님이 신청하고 조정해야 할 부분은 없습니다. 아무래도 직업군인의 경우 일반 사업장과 다른 부분이 있으므로

      해당 부대 인사장교나 인사담당에게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건강보험 상실신고 처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사업장에 건강보험 상실신고를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