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시 권고사직으로 처리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근 건강악화로 12월말일날짜로 퇴사의사를 밝힌 직원이 있는데 질병으로 인한 퇴사처리가 불가한 입장입니다. 오래일한 직원이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다만 퇴사직원 자리에 1월 1일날짜로 채용하기로 된 직원이 있는 상황이라, 경영 악화로 처리가 불가할 것 같은데 회사에 피해가 가지 않으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퇴사 사유는 실제 사유로 신고하시되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사업주가 공모하는 것으로 될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 방법은 퇴사자에게 직접 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실제로 사업주와 퇴사자가 아닌 다른 제3자가 신고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실제 사유가 없음에도 근로자와 회사가 공모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 후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회사와 근로자 모두 형사처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대로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질병으로 인하여 근로제공이 어려운 경우 자진 퇴사라 하더라도 의견 소견서 등을 첨부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질병의 정도, 회사의 병가 및 휴직제도가 어려운 점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퇴직 사유와 방법을 사실과 다르게 처리하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도록 실제와 다른 사유로 신고하는 것은 부정수급에 사업주도 공모한 것으로 판단되어 처벌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 회사가 사직의 권고를 하는 것으로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권고사직 상실이 가능합니다.